단체협약으로 근로기준법 45조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비상시지급에대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외 퇴직또는 해고시에도 가능하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상위법 위반으로 부당한건가요 아니면 단협효력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