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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어치39
도덕적인어치3920.07.07

근로기준법 제45조사항외 퇴직/해고시에도 비상시지급요건 가능하나요

단체협약으로 근로기준법 45조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비상시지급에대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외 퇴직또는 해고시에도 가능하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상위법 위반으로 부당한건가요 아니면 단협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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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지급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따라야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노사간에 법으로 정해진 사유외에 다른 사유로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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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원의 대립에 적용되는 유리의 원칙 상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유보다 넓은 내용을 규정하는 단체협약은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효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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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따라 자치법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노동관계법률은 다른 법들과는 다르게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이 동일한 규정으로 다툼이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이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규정이 근로자에게
    더욱 유리하다면 단체협약이 적용이 됩니다.

    상위의 경우를 보자면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비상시지급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단체협약과 충돌이 되는 경우 단체협약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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