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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어치39
도덕적인어치39

근로기준법 제45조사항외 퇴직/해고시에도 비상시지급요건 가능하나요

단체협약으로 근로기준법 45조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비상시지급에대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외 퇴직또는 해고시에도 가능하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상위법 위반으로 부당한건가요 아니면 단협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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