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간단하게 내가 번돈에서 얼마정도 써야 환급액이0원인가요??
연말정산에서 복잡한 계산식은 너무 어렵고 대충 버는 돈 대비하여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정도는 사용해야 횐급액이 0으로 수렴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이며, 공제한도(급여수준에 따라 약 250~300만원)도 있기 때문에 카드 등 사용액이 매우 큰 경우에도 무조건 환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출액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소득공제 300만원 내외수준입니다. 이는 본인 연봉에서 300만원만 차감해주는 효과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있으며 연금계좌불입액의 16.5% 등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