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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견실한홍학32

견실한홍학32

연말정산 간단하게 내가 번돈에서 얼마정도 써야 환급액이0원인가요??

연말정산에서 복잡한 계산식은 너무 어렵고 대충 버는 돈 대비하여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정도는 사용해야 횐급액이 0으로 수렴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이며, 공제한도(급여수준에 따라 약 250~300만원)도 있기 때문에 카드 등 사용액이 매우 큰 경우에도 무조건 환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출액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소득공제 300만원 내외수준입니다. 이는 본인 연봉에서 300만원만 차감해주는 효과입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있으며 연금계좌불입액의 16.5% 등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