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지시 거부를 하게 되면 불이익 받는게 있나요?
저 포함 모든 직원 급여가 몇년째 계속 2~3달씩 밀리면서 지급되고 있고
사무실로 걸려오는 결제대금 독촉전화를 너무 많이 받으니 정신병 걸릴 것 같아서
퇴사 의사를 밝히고
11월말일 정도까지 일하기로 했어요
퇴사 사유 말할때 '결제독촉전화 때문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말 안했고
집 계약기간 종료 및 타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현재도 결제대금 독촉전화가 하루에도 몇번씩 오고있어서 너무 힘든데
퇴사할때까지 더이상 결제독촉관련 전화는 받고싶지 않다, 사장님이 직접 받으시라고 하게 되면
(특정 업무지시 거부?)
저에게 오는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징계의 종류에는 시말서 작성(견책) + 감봉 + 정직 + 해고 등이 있습니다.
결제대금 독촉 전화를 받는 것이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면 이를 거부했다고 하여 징계하기 어렵습니다.(정당한 업무 지시가 아니므로)
따라서 2025.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위 문제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위 사유로 시말서 작성 외 감봉 등의 징계도 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을 하지 않는 한 결제대금 독촉전화를 받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면 퇴직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단순한 독촉 전화인지 또는 다른 용건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결제전화를 받는 것이 적법한 업무에 포함된다면 이를 거부할 경우 직장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해당 전화 응대가 계약상의 근로자의 업무 및 수반되는 업무라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거부시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부여된 업무라면 거부시 회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