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중 해외여행기준?
공무원은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을 얼마간 갈수 있나요? 해외에서 체류기준이 있나요? 규정쫌알려주시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조부모에게 육아를 전적으로 맡기고 8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여행을 간 경우 양육을 위한 휴직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적은 있으나, 자녀동반으로 가거나 단기간 해외여행은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 10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 중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매 분기별로 하여야 하며,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육아를 목적으로 해야 하므로, 자녀를 동반하여 해외여행을 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녀를 한국에 두고 해외여행을 간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중 휴직대상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체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복직명령 또는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와 동반하여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장시간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취지에 반하므로 적발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반드시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동반하여 출국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목적자체가 육아이기 때문입니다.
위반시 감사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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