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조부모에게 육아를 전적으로 맡기고 8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여행을 간 경우 양육을 위한 휴직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적은 있으나, 자녀동반으로 가거나 단기간 해외여행은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 10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은 육아휴직 기간 중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매 분기별로 하여야 하며,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