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용기간 만료 후, 전환채용 거부 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채용전환형 시용계약(기간 2개월)을 체결하고 현재 근무 중입니다.
시용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2개월 근무의 평가가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직으로 신규임용할 수 있으며, 신규임용시 근로계약은 "갑"과 "을"간의 합의로 체결한다. "을"은 본채용이 되지 않더라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현재 시용평가 자체는 통과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실제 근무를 해보니, 정식적인 인수인계나 업무 매뉴얼 제공 없이 바로 실무 수행을 요구받는 등,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원 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시용기간 종료 후 제시될 전환 계약 조건을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시용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 전환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해당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상
자발적 이직으로 보게 되는지, 아니면 계약만료 또는 근로조건 합의 불성립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전환 계약은 갑과 을의 합의로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근로자가 전환 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실업급여 판단상 불리한 사유로 작용하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이전 직장은 2년 계약직이었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일부 수급한 뒤수급기간을 전부 소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시용계약에 조기 취업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서,시용계약 종료 후 전환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잔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 계약은 1+1계약으로 1년 만료후 심사후 1년 재임용인데, 시용계약에서 그만두지 못하면 1년만 하고 재임용 안한다고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계속하여 근로할 의사가 있으나 회사에서 시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2.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에게 계속하여 근로할 의사가 있는 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재임용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시용평가를 통과해서 채용이 되었는데,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이유로 그 채용을 거절하면 당연히 자발적 사직입니다
애초에 말씀하신 부분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인지라 저런 이유로 한 사직을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합니다
1+1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만료 후 회사가 계약 갱신을 요청했는데 질문자님 본인이 거절했으면 그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