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에서 수습기간 포함된 정규직 계약서(수습기간 포함) 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용계약기간 파트에서
시용기간(수습기간)중 또는 시용기간 만료시 "갑(회사)" 은 "을"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을'은 이에 동의한다." 는 멘트를 추가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수정할 경우,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후에 채용을 하지 않더라도 이상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수습기간중에 채용을 거부 할 경우, 권고사직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