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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아비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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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의 합의에 의한 중도해지시 임차권 설정이 가능한가요?

임대차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세입자의 사정상 중도 전출이 필요하여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 중도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최근 시세변동 등의 사유로 약속한 기한이 되어서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이에 임차권을 설정하고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임차권은 계야끼간이 종료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처럼 상호간에 합의에 의한 중도해지시에도 가능한지요?

이때 등기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호간 합의에 의한 중도해지시에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상호간 해지합의사 있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 해지를 하고 해지 시점에 전세(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