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금액 낮추고 타대출로 갈아탈시 차액 금액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억2천 전세계약 만기가 2월25일 입니다. Hug보증공사 우리은행 대출1억3000에 저희돈 9000만원 들어가있어요. 집주인과 협의로 전세금을 1억9000으로 조정하기로 했어요. 저흰 이집에 이미4년 살았구요.
전세금액도 낮추었지만 기존대출 금리가 쎄서 . 타대출로 옮길 생각입니다.
앞에서 질문 하고 대답 보니
차액금액 3000만원을 질권이 설정이 되어있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안주고 은행으로 임대인이 준다는데. 질권이 설정되어있다는게 대출받으면 질권이 설정 되어있는건가요?
저희는 질권이 설정 되어있는건가요,
3000만원을 임대인이 저희에게 임대인이 주나요? 저희는 그러면 갈아타기 대출을 1억 3000으로 받고 계약만료날 돈을 상환3000하는건가요? 그러면 중도 수수료가 들지 않나요?
아니면 타 은행 대출이라도 대출실행 날짜에 임대인이 준 둔이 자동 상환되어서 저희는 대출을 계약할때 날짜만 2월25일 하고 1억으로 대출을 받나요?
같은 보증으로만 대출 갈아타기가 되는줄 아는데 보증 쪽도 다시 저희가 연락줘야하나요?
6.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나요?
헷갈리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 은행에서 질권이 설정되게 되는데 확인을 하시려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은행에 연락하여 질권설정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질권이 설정되어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서 반환 처리하게 됩니다. 보증금에 변화가 없거나 감액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없으며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가 계속 유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