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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20.03.04

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요?

안녕하세요

.

학습지 제작과 판매를 하는 회사인 대교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런일을 하는 교육상담교사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가요??.... 즉 퇴직시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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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의 판례는 학습지 교사의 경우, 학습지 회사와 교사와의 계약형식이 근로계약을 취하기보다는 보통 도급이나 위탁계약의 행태로 근로계약을 하기에, 사용종속성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임금이야 아니냐와 함께 중요한 판단기준)이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간에 주고받는 금품의 성격도 근로를 제공해서 받는 대가(임금)이라기보다 회원후에 바탕을 한 위탁교육비보는것이 대부분이라서 근로자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1996.4.26, 선고, 95다20348 판결) "학습지 제작·판매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회원 모집 및 유지관리, 회비 수금 등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교육상담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허나 다만, 학습지 교사라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니다라고는 할수 없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될수 있는 근로자성 판단기준이 적용되지를 실질적인 업무형태 및 내용, 출퇴근 시간의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등을 지켜야하는지, 업무를 하면서 회사의 간섭 및 지휘들을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합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한, 일반적으로 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는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수 없기에, 퇴직금을 청구할수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회사)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②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하는지 여부 ③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④ 근로자(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⑤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⑥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것인지 여부 ⑦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여부 ⑧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⑨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여러 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지 아니면 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하는지)의 유무와 그 정도 ⑩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4대보험 가입)받는지 여부 등이 있습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기준만을 가지고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 않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근거에 따라 살펴본 결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시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 사용종속 관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대법원은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종속관계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 때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의 근로자 여부 : 부정

    사용종속관계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안타깝게도 대법원은 학습지 제작·판매 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회원 모집 및 유지관리, 회비 수금 등 업무를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교육상담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학습지 등을 제작·판매하는 회사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한 교육상담교사의 경우, 그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 등에 관하여 그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한 점, 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담교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신규 회원의 증가나 월회비의 등록에 따른 회비의 수금 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 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의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업무수행 시간의 정함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교육상담교사는 그 회사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4.26, 선고, 95다20348, 판결) 따라서 학습지 판매위탁 상담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요구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 청구 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그리고 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즉, 교육상담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기 퇴직금 청구 요건을 갖춘다면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단순히 계약이나 직종의 명칭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3. 구체적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5.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고,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제반 요소에 해당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최근 하급심 판례이긴 하지만, 방과 후 교사들이 회사가 정한 근무 시간·장소에 구속된다는 점 수업에 필요한 소모품 등을 제공받는 점 기본급에 해당하는 최저 수수료가 정해져 있고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점 교사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이 갱신되는 점을 근거로 방과후 교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 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요?

    A. 대법원 판례(대법 2005다39136 등)는 학습지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지교사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습지교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관계의 실질적인 측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근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6.15.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판결)는

    1)위탁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지시만을 받았을 뿐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업무수행시간 등에 관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점,

    2)학습지교사들이 참가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노무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 급료가 아닐뿐더러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3)학습지교사가 회원가입 홍보활동에 투여한 시간 및 비용에 대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점,

    4)학습지 교사들의 겸직에 제한이 없고, 수수료가 학습지교사들의 유일한 수입원이라고 단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학습지교사들이 참가인에 전속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판례 및 해석 상 학습지교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퇴직금 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 및 처우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므로, 향후 변경될 가능성또한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체결한 계약이 위탁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에 따라 갈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의 내용으로 보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실제로 위탁계약을 맺었으나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