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서 실시간으로 송달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변론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판사의 참고자료로만 사용하는 것인가요? 즉 상대방이 이 참고서면을 볼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참고서면이라도 상대방이 볼 수 있습니다.
판사에게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소송상 상호 주장내용 상대방이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해당 내용을 보고 반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송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