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종결 이후 선고기일 전에 제출한 참고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나요?
전자소송에서 실시간으로 송달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변론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판사의 참고자료로만 사용하는 것인가요? 즉 상대방이 이 참고서면을 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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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참고서면이라도 상대방이 볼 수 있습니다.
판사에게만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소송상 상호 주장내용 상대방이 확인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해당 내용을 보고 반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송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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