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번호에 죽여버리겠다 라고 문자 남겼는데
충동적으로 화가나 모르는번호에 죽여버리겠다 문자 남겼는데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실형 가능성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어떠한 관계도 없고 일회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일회적으로 해당 문자를 보낸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해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스토킹 범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