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요건에서 어떠한 것이든 타인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면 성립한느 것 인가요?
1. 동업자인 ㄱ이 ㄴ에게 "ㄷ이 ㄴ에게 동업자금을 받으라며 ㄴ을 언급하며 욕하고 죽일 것이다"고 말을 했다며 ㄷ이 ㄴ을 협박한 사실을 말하여 ㄱ은 ㄴ에게서 금원을 받아 ㄷ에게 주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ㄷ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ㄱ은 동업을 위해 인수할 시설을 언급하며 본인의 카드대금이 연체가 되면 시설인수에 문제가 생기며 그로인해서 낸 돈이 다 날아간다고 말을 하여 ㄴ에게 금원을 받아 갈취한 경우,
3. ㄱ은 ㄴ에게 ㄴ의 특수성인 장애, 말투, 기억력과 이해력이 부족함을 언급하며 동업을 요구하였으나, ㄱ은 ㄴ의 특수성을 지적하며 동업을 같이 할 수 없다고 발언하며, ㄴ이 동업시설에서 나서면 시설이 망하고 돈도 못 찾는다 고 말한 경우,
4. ㄱ은 ㄴ에게 위처럼 행동한 후 동업자로서의 권리, 거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ㄱ은 ㄴ에게 잘 될꺼라 생각하고 동업을 하도록 하였다면서, ㄴ에게 사채를 받아 줄테니 다른 사업을 하라며 게속하여 강요를 하며 소리쳤습니다.
위와 같이 협박으로 인한 공갈, 강요에 대해서는 조금씩 알겠지만, 4번처럼 동업자로서의 권리를 무시하고 의무가 없는 것을 강요하는 것도 협박강요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채를 받아 줄테니 다른 사업을 하라고 말한 행위는 협박으로 보기 어려워 이러한 행위를 두고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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