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관련법률 질문입니다.
제친구가 클럽에서 여자를 만나 원나있을 했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습니다. 강제성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 여성이 제 친구를 성폭력으로 신고 한다고했는데 어이가없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합의금을 노리려고 하는것같은데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성폭력관런법률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성관계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점을 전제로 본다면 일응 '강간죄'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강간은 상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해가 수반되지 않은 경우 일반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타 그 외에도 강제추행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등도 성범죄사건의 죄명으로 많이 나오지만 질문자님의 케이스는 강간죄사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
최근 보복성이나 합의를 요량으로 한 성범죄 무고사건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터넷으로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것처럼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판결에 가미되고 있고,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피해자의 일관된 단순진술만으로도 유죄의 인정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은 상대방이 신고하겠다는 얘기를 꺼낸 그 순간부터 피의자에게는 사건이 시작된다고 보고 초기 증거 확보를 절대적으로 신경써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신고자인 피해자의 진술은 조금 어긋남이 있더라도 일관성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고, 반면 신고를 당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범죄자로 낙인찍고 그 진술에 조금의 차이가 있더라도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취지로 죄질을 안좋게 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으니 괜찮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충분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