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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진도개98
행운의진도개98

일주일에 하루에 9시간 30분씩 두 번 총 19시간 일을 하는데요 주휴수당은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해야되나요??

그리고 9시간30분 일하는 중에 휴게시간은 따로 안주는데

월급 계산할 때 1시간은 빼고 계산해야되나요?

8시간30분으로 계산해야하는지 9시간 30분으로 계산해야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9.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3.2

      임금은 9시간 30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8시간×2일÷40시간×8시간=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에 따라 하루 8시간을 상한으로 적용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9시간을 일하는 경우 19시간을 5로 나누어 나온 값에 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출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1시간을 별도로 뺄 필요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휴게시간을 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16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나눈 뒤, 8시간을 곱하여 도출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없이 근로하였다면 9시간 30분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