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은 전략물자의 수출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행정기관장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를 받는 경우에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포스코 사안의 경우, 군함은 전략물자로 수출허가대상에 해당하는바, 현재 포스코에서 이를 대민 지원용 선박이라고 속이는 방식으로 수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