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2년 약정에 보증금 1000에 80을 원합니다
말로는 사무실로 쓸거라고 하는데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1.보증금 1000에 월 80을 받는다고 했을때 월세를 처음 한달만 내고 보증금 차감이 다되어서 나가지도 않고 그러면 따로 명도 소송 없이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을 내보내야한다면 특약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2.만약 나가지 않고 상가 물건을 치우지 않고 점유한다면 저희가 임의로 물건들을 상가에서 지우는 특약사항을 넣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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