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상가 임대계약기간을 못채웠을경우
사무실/상가 임대계약기간을 못채웠을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고 사무실/상가 계약기간(2년계약)으로
현재 1년이 남은상태 입니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못하고 나가야되는데 이경우 몇가지 궁금한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집주인 직계약이아닌 부동산통해서 계약합니다.
1.부동산이 임차인을 구할시 제가 부담해야하는 복비와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해야하는 복비가 각각 따로 발생되나요? 아니면 어떤부분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2.제가 직접 임차인을 구할시 부담해야하는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이외에도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당!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으로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보수만 책임지시면 됩니다.
2. 중도해지 특성상 임대인이 합의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인 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만 조건으로 한다면 이부분만 완료하시면 되고 , 본인이 직접 임차인을 구해 계약을 체결시는 경우라도 계약시 대필료가 발생될수 있기에 이에 대한 부담은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진행중 임대인은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을 종료한다면 임대인의 동의기 필요하며 임대인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주는 것으로 합의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새 임차인의 중개보수는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본인이 임차인을 구한다면 계약시 중개사의 업무가 반감되므로 보수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낼 부동산수수료를 질문자님이 내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들어오시는 분은 그분의 몫을 부동산에 내면 됩니다
그래서 잔금일에 보증금받고 관리비,월세, 부동산수수료내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무실/ 상가 임대 계약기간을 못채웠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즉 잔여 계약기간의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임대인과 타협을 하거나 중개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1. 부동산이 임차인을 구할시 보통 중개수수료를 새로운 임차인과 기존 임차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보증금의 10%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중개인과 협의하여 결정할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의 시설을 그대로 인수한다면 권리금을 받아야 합니다.
2. 직접 임차인을 구할시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약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광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권리금을 협상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분쟁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임차인이 부동산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며,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시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현 임차인분이 부담하셔야 할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