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안녕하세요 실비보험청구 관련 여쭙고 싶습니다
위가 조금 쓰른것같아서 내과에 방문했고 의사선생님이 위대장내시경을 해보자고 하여 시행했는데 만약에 위대장내시경하면서 정말 아무런 이상도 병변도 없이 깨끗해서 조직검사도 안했고 그냥 딱 위대장내시경만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실비보험에 제출을 하려고 영수증 / 세부내역서 이렇게 두가지를 챙겨왔고 보험금 청구를 할때 문득 생각이든게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그 어디에도 의사가 해보자고 해서 검사를 시행한거라는 증명도 없고, 질병코드같은게 세부내역서에 나와있지도 않을텐데.. 보험사는 단순건강검진으로 위/대장내시경을 해보았는지 아니면 의사가 판단하에 해보자고해서 해본건지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단순그냥궁금해서 위/대장내시경했을시에는 실비보상 못 받는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영수증 + 세부내역서 어딜봐도 의사의 판단하에 했다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요~!
아니면 의사의 판단하에 한 경우는 위대장내시경 검사비가 비급여가 아닌 급여로 찍혀서 나오기라도 하는건지! 그런거면 이해가되는데 ... 이런게 아니라면 보통 보험사에서는 단순건강검진차 한 게 아닌 의사의 판단하에 한 위/대장내시경이라는 것을 어떠한 근거로 판단할까요?!
그냥 청구자가 보험금 청구하면서 보험금청구내용(진단내용) 쓰는거에다가 "병원방문해서 의사가 해보자고 해서 했다"고만 수기작성으로 썻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판단할거같진않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