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01월 15일 300만원에 대한 소송
소송 송달일까지 5프로 /그이후로 연15프로 갚으라 소송
2016년 11월 카페에서 만나 소취하 및 남은금액 변제
12월 05일 소취하 및 판결종료
(이때 계약서상 200만원 적고 70만원만 갚는걸로 구두계약) 및 계약서상 200만원 존재
채무 변제 후 2021년04월13일 까지 장기간 미연락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락하여 채무에 대한 변제 요청
계약서상 200만원중 130만원+법정이자금 합쳐 250만원 변제 요청
다시 한번 전화 와서 150만원으로 합의보자 요청 합의 안할시 소송진행할것이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가는것이 현명한가요 아니면 합의를 보는것이 현명한건가요?
제 전화번호를 모르는것도 아니고 다 갚은줄 알고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변제해달라고 하니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