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채무 계약서상 남은금액과 구두계약과 상이한 경우 연락두절
2011년 01월 15일 300만원에 대한 소송
소송 송달일까지 5프로 /그이후로 연15프로 갚으라 소송
2016년 11월 카페에서 만나 소취하 및 남은금액 변제
12월 05일 소취하 및 판결종료
(이때 계약서상 200만원 적고 70만원만 갚는걸로 구두계약) 및 계약서상 200만원 존재
채무 변제 후 2021년04월13일 까지 장기간 미연락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락하여 채무에 대한 변제 요청
계약서상 200만원중 130만원+법정이자금 합쳐 250만원 변제 요청
다시 한번 전화 와서 150만원으로 합의보자 요청 합의 안할시 소송진행할것이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가는것이 현명한가요 아니면 합의를 보는것이 현명한건가요?
제 전화번호를 모르는것도 아니고 다 갚은줄 알고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변제해달라고 하니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상 200만원 이라고 적고 70만원만 갚는 걸로 했다는 의미가 중요해 보이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70만원만 갚으면 되는데 계약서에 200만원이라고 적은 이유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알아야 소송이나은지 합의가 나은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구두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별개의 계약서에 기한 소송을 막을 수는 있겠으나 위의 경우 구두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면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제기의 항변이 쉽지는 않은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200만원이 기재되어 있다면 구두로 70만원이라고 한 내역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가 있다면 소송으로 가시고, 없다면 합의를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