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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작은오징어101
작은오징어101
21.04.14

소규모 채무 계약서상 남은금액과 구두계약과 상이한 경우 연락두절

2011년 01월 15일 300만원에 대한 소송

소송 송달일까지 5프로 /그이후로 연15프로 갚으라 소송

2016년 11월 카페에서 만나 소취하 및 남은금액 변제

12월 05일 소취하 및 판결종료

(이때 계약서상 200만원 적고 70만원만 갚는걸로 구두계약) 및 계약서상 200만원 존재

채무 변제 후 2021년04월13일 까지 장기간 미연락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연락하여 채무에 대한 변제 요청

계약서상 200만원중 130만원+법정이자금 합쳐 250만원 변제 요청

다시 한번 전화 와서 150만원으로 합의보자 요청 합의 안할시 소송진행할것이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가는것이 현명한가요 아니면 합의를 보는것이 현명한건가요?

제 전화번호를 모르는것도 아니고 다 갚은줄 알고 생각도 못했는데 갑자기 변제해달라고 하니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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