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준 공사 업체가 채권가압류가 걸려 도급업체 말고 타업체 공사하고 그 업체에 송금했는데 도급 업체는 그 타업체가 본인 친지 업체라고 그 돈을 본인들이 썼다고 우기는 경우는 어떻게하나요? 입금한 회사명이 다른데 저희 책임이되나요? 궁금합니다. 판결이 .. 불리하게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판결이 불리하게 나온 상황이라면.. 다른 대응방안이 마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상황(판결이 확정된 것인지, 1심 후 항소진행중인지) 등 사정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해서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도급업체에게 줄 돈을 타업체에 송금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주장을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애초에 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아닌 타업체에 지급을 한 이상 이에 대해서 항변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반박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