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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EJHWON
HSEJHWON23.05.28

채권 가압류시 해당업체 말고 타업체 송금했는데 해당업체는 타업체가 본인 친지 업체라고 그 돈을 본인들이 썼다고 우기는 경우는 어떻게하나요?

도급 준 공사 업체가 채권가압류가 걸려 도급업체 말고 타업체 공사하고 그 업체에 송금했는데 도급 업체는 그 타업체가 본인 친지 업체라고 그 돈을 본인들이 썼다고 우기는 경우는 어떻게하나요? 입금한 회사명이 다른데 저희 책임이되나요? 궁금합니다. 판결이 .. 불리하게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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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판결이 불리하게 나온 상황이라면.. 다른 대응방안이 마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상황(판결이 확정된 것인지, 1심 후 항소진행중인지) 등 사정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해서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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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도급업체에게 줄 돈을 타업체에 송금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주장을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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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애초에 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아닌 타업체에 지급을 한 이상 이에 대해서 항변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반박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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