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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08

공원용도 땅에서 개인으로 경매후 건물 허가가 나올수 있나요?

아파트 바로 앞에 공터가 있는데요.

어린이공원 땅이라고 표지판이 있다가, 올해부터 어린이 공원땅에서, 경매로 개인에게 넘어가고 용도가 바뀐거 같더라구요.제가 알기로 몇십년간 어린이공원용지로 있었던걸로 압니다.

공장용지에 면적이 1500 조금 안됩니다 여기에 건물 허가 나올수 있나요? 허가가 나오게 된다면 거실 바로 앞이 막혀 버릴거 같은데요. 공터가 아파트와 1-2미터거리밖에 안됩니다. 해운대 비치베르빌하고 럭키 골든스위트 상황이 생길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공터 사이 입구쪽 빼면 각각 아파트 세동에 둘려 싸여 있는 토지입니다 ㄷ 형식으로요.

여기 토지에 조망권 일조권 상관없이 건물허가가 나올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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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20.03.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장용지라고 하더라도 도로 확보와 하수처리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건축허가가 나올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청은 인접주민의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가 있더라도 건축으로 인해 인접주민의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를 받게 될 사실이 명백하다면 건축허가취소소송을 제기해 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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