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바로 앞에 공터가 있는데요.
어린이공원 땅이라고 표지판이 있다가, 올해부터 어린이 공원땅에서, 경매로 개인에게 넘어가고 용도가 바뀐거 같더라구요.제가 알기로 몇십년간 어린이공원용지로 있었던걸로 압니다.
공장용지에 면적이 1500 조금 안됩니다 여기에 건물 허가 나올수 있나요? 허가가 나오게 된다면 거실 바로 앞이 막혀 버릴거 같은데요. 공터가 아파트와 1-2미터거리밖에 안됩니다. 해운대 비치베르빌하고 럭키 골든스위트 상황이 생길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공터 사이 입구쪽 빼면 각각 아파트 세동에 둘려 싸여 있는 토지입니다 ㄷ 형식으로요.
여기 토지에 조망권 일조권 상관없이 건물허가가 나올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