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은 원래 1년에 한번씩 갱신하는게 맞는건가요?
근로 계약은 원래 1년에 한번씩 갱신하는게 맞는건가요?
매년 한번씩 회사에서 싸인하라고 직원들에게 계약서를 한번씩 돌립니다~
원래 다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므로 따라서 매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 및 갱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이나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새롭게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반드시 1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나, 종전과 동일한 때는 해마다 다시 작성/교부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연장하기 위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으나, 당초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통상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년 내에서 기간제 사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근로계약기간갱신 횟수나 주기를 제한 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에 한번씩 갱신하는게 가능하나 2년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2년 후에는 무기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의 주요한 내용(임금) 등이 변경될때 갱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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