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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밀어서 여는 회전문의 경우 과실치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물 출입구가 회전문인데 자동 회전문이 아니라 수동 회전문이더라구요. 이 경우에 적당히 성인 남성이 문을 통과하기 위한 속도로 미는 경우에 타인이 멍때리든 해서 다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나요? 아니면 타인이 예상치 못하게 세게 밀어서 다친 경우에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수동 회전문을 통상적인 속도로 밀어 통과하던 중 상대방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다친 경우라면 과실치상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실치상은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전제되므로,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이용 범위 내 행위라면 주의의무 위반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과실치상은 결과 발생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수동 회전문은 이용자가 직접 힘을 가해 사용하는 구조이므로, 이용자는 주변 상황을 살필 일반적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통과하기 위한 보통의 속도와 힘으로 문을 밀었다면 위험 발생을 예견하기 어렵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도한 힘이나 급작스러운 동작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구체적 판단 기준
      상대방이 문 진행 방향에 서 있었는지, 시야 확보가 가능했는지, 혼잡도와 시간대, 질문자의 동작이 일반적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이 종합 고려됩니다. 상대방이 부주의하게 멍하니 서 있던 사정만으로 질문자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할 정도로 강하게 밀었다면 예견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무적 대응 및 유의사항
      사고 발생 시 즉시 상황을 설명하고 CCTV, 목격자 등 객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책임은 신중히 판단되며, 민사상 손해배상과도 구분됩니다. 통상 이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과실치상 성립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