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CCTV 등으로 사고 현장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과실 비율을 따져
손해배상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일정 부분은 피해자 본인과 상대방간의 손해배상 과실 상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회전문이나 기타 미닫이 문인가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다릅니다.
결국은 각 개별 사안별로 과실 비율을 달리 판단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