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2024년 10월 퇴사하여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뒤, 실제로는 곧바로 2024년 11월에 재입사하였다면, 형식상으로는 이미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보일 수 있어 2025년 8월 퇴직 시에는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따른 형식적 퇴사 및 재입사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4년 10월에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결국 귀하가 동일한 업무에 계속 종사하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최종 퇴직 시점(2025년 8월)을 기준으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10월에 기지급된 금액은 법적으로 퇴직금이 아닌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이를 반환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