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구매시 세대분리와 주택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유주택자 부모님과 거주 중인 만 30세 이상 청년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매수를 계획 중에 있는데요.
부모님이 유주택자이므로 제가 주택 취득시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취득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세대분리를 하려 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므로 세대분리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주택 매수 후 잔금일에 매수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분리 인정되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잔금일 전까지 다른 방법으로 세대분리를 진행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4호에 의거하여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주소이전하면 세대분리 인정되어 1가구 1주택 취득세로 인정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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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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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제4호에 따라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세대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신규주택을 취득하시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시면 별도세대로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신규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1주택이나 2주택이나 취득세율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