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몇년간 최저시급이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최저시급이 계속 상승만 하는게 좋은건가요??
최저시급이 상승하면 어떤부분이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상승 시 근로자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보면, 물가상승, 숙련노동자 선호현상, 자동화기계 대체 등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추상적으로 좋냐고 물어본다면 답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반드시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의 인상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이므로 가치의 판단의 문제는 개인마다 관점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최저임금액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좋고 말고의 문제는 아닐 듯 합니다.
최저시급을 인상하는게 필요하냐의 문제일 듯 합니다.
상승하면 사람들이 받는 급여 수준이 올라가서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최저임금이 상승되면 그만큼 지급받는 임금액수가 많아져 이득이 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될 수 있고 그만큼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자에게는 유리하나 인건비 증가로 인한 고용률이 줄어들 수 있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물가가 상승함에도 최저임금이 그대로라면 근로자의 생활은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최소한 생활 이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득분배의 개선효과가 있고 국민경제상 유효수요의 창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