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기간중에 업무수행을 위해 수시로 출근을 했습니다. 정직기간동안 업무가 밀릴 수 있어서 해당기간동안 출근해서 처리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직기간은 업무를 하지 않는 기간이니 이 기간에 출근한 경우 본인에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