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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공공기관 공무원이 갑질과 폭언 등으로 징계를 받기 전에 직위해제 된 상태면 해당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할 수가 없나요? 그럼 출근의 의무는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출근할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직위해제의 경우 하당 직무에서 배제 된다는 것으로 다른 면직처분 등이 확정 되기 까지는 공무원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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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위해제가 되어 맡은 업무가 없다면 따로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즉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