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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
23.12.02

공공기관 공무원이 징계를 받기 전에 직위해제를 당하면 업무에서 완전 배제인가요 아니면 일정 부분 배제인가요?

공공기관 공무원이 갑질과 폭언 등으로 징계를 받기 전에 직위해제 된 상태면 해당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할 수가 없나요? 그럼 출근의 의무는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출근할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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