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무원이 갑질과 폭언 등으로 징계를 받기 전에 직위해제 된 상태면 해당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할 수가 없나요? 그럼 출근의 의무는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출근할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직위해제의 경우 하당 직무에서 배제 된다는 것으로 다른 면직처분 등이 확정 되기 까지는 공무원의 지위는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위해제가 되어 맡은 업무가 없다면 따로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즉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