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무원이 갑질과 폭언 등으로 징계를 받기 전에 직위해제 된 상태면 해당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할 수가 없나요? 그럼 출근의 의무는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출근할 의무가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