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사거리에서 고정카메라가있는곳인데요
교차로 사거리에서 파란불에서 황색등으로바뀌었는데 앞차가 정지선을넘어 횡단보도에급정거하는바램에 제차가뒷쪽을추돌했는데 앞차도과실이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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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견으로는 황색불로 바뀌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유가 없는 급정거로 보기 어려워 앞차의 과실을 잡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황색 등은 진행을 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멈추라는 신호로 보아야 하기에 상대방은 황색 등보고 멈추었다고
무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차량이 황색 등이 들어오고 제동을 하여 정지선에 제동이 가능한 거리인 경우
멈추어야 했기에 100%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정지선에 제동이 안 될 정도의 딜레마 존인 경우 진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사고의 위험성이 작아지기에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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