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황색 등은 진행을 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멈추라는 신호로 보아야 하기에 상대방은 황색 등보고 멈추었다고
무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차량이 황색 등이 들어오고 제동을 하여 정지선에 제동이 가능한 거리인 경우
멈추어야 했기에 100%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정지선에 제동이 안 될 정도의 딜레마 존인 경우 진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사고의 위험성이 작아지기에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