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궁금합니다
사촌이 결혼 2년차 부부인데요
사촌 아내가 결혼전에 빚이 4000만원이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숨겨왔다가 최근 임신 후에야 밝혔습니다. 게다가 사촌 아내는 전업주부인데 낭비가 심해서 카드비를 사촌이 월급의 대부분을 매번 쏟아부었었습니다.
이런 경우 출산 후 이혼시 양육권은 어찌되는지, 위자료는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아이가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 아무래도 엄마의 양육의지가 강하다면 엄마가 양육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혼에 있어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이루는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는 것으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며 정해집니다. 즉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소송에서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가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 양육권을 누가 갖게될지 또 위자료를 얼마나 받게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양육권자가 될지는 이혼 당시 부부가 협의하에 결정하게되며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이 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위자료는 법원이 청구된 위자료의 범위내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근거로 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의 경우 위의 경우가 과연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도저히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재산의 형성의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양육권 기타 재산 분할, 위자료 산정이 되므로
위의 사정 이외에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이를 가늠하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의 경우에는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고, 현재 누구인지, 자녀를 위해 누구를 양육권자로 하면 좋을지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위자료의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최대한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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