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직전3개월은 어디서 설정되야할까요?
총근무기간 2009~2024년까지입니다. 다만 기간별로 이슈사항이 존재하여 퇴직금 정산시 조금 복잡하여 문의드립니다.
1기간 : 2009~2015년
-본기간 퇴직금 정산중
2기간 : 2015~2019년
-계속근로중 퇴직금 정산받고자 사직서 4회 작성하고 수령
3기간 : 2019~2024년
-퇴직연금 가입함
퇴직금을 2009~2015년까지 수령받고자 하는데 직전3개월을 어느시점에서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 2015년 사직서(가라) 작성 전 3개월 or 2024년 퇴직전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