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계좌이체 및 증여세는 언제 내는건가요?
요즘 sns에 보면 가족간 계좌이체도 증여에 걸린다 현금주는것도 증여다 이런거 나오는데 그럼 정해진 한도를 넘어버리면 증여세를 내는거 잖아요? 이건 언제내고 확인할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누가만든건지 ..없애버리고 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에서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 6억원, 직계존속인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재산공제에 미달하는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맘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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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비과세)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았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계좌이체거래는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 않지만, 신고되지 않은 증여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