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월차 사용으로 퇴사일 미루기질문
월급날 전에 재직상태가 아니면 상여금부터 각종 수당이 깎인다고 명시되어있다고 들어서 예를들어 월급날이 25일이면 21부터 25일까지 연차사용으로 퇴직일을 미뤄도 가능한가요? 25일을 금요일로 치면 그 다음주 28일 월요일 퇴사로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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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전에 재직상태가 아니면 상여금부터 각종 수당이 깎인다고 명시되어있다고 들어서 예를들어 월급날이 25일이면 21부터 25일까지 연차사용으로 퇴직일을 미뤄도 가능한가요? 25일을 금요일로 치면 그 다음주 28일 월요일 퇴사로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