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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떳떳한불곰25
떳떳한불곰25

Atm기 위에 올려진 차키를 주워서 지구대에 맡겼습니다.

어제 atm기에서 현금을 입금하다가 atm기기 위에 차키가 올려진 것을 보고 가까운 지구대에 분실물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atm기기에 설치된 cctv를 보고 차키 주인이 제가 지구대에 맡겼다는 사정을 모르니까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고소를 한다면 저는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즉시 지구대에 맡겼으니 불법영득의사는 없어서 어떠한 죄도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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