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atm기에서 현금을 입금하다가 atm기기 위에 차키가 올려진 것을 보고 가까운 지구대에 분실물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atm기기에 설치된 cctv를 보고 차키 주인이 제가 지구대에 맡겼다는 사정을 모르니까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으로 고소를 한다면 저는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즉시 지구대에 맡겼으니 불법영득의사는 없어서 어떠한 죄도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ATM 위의 차량키를 유실물로 경찰서에 가져다 준 이상 CCTV를 보고 고소를 하여도 해당 사실로 별다른 혐의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은 고의 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