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심한홍관조241

세심한홍관조241

주머니에 잇는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가 사실대로 말하면서 돌려줄 경우 절도죄가 성립될까요???

아르바이트 하는 곳 탈의실 서랍장에 패딩을 둔 상황에 패딩 주머니에 차키를 둿습니다. 일하는 매장 상사가 차키를 몰래 가져다가 차 문을 열어보고, 트렁크에 차키를 실수로 넣어 문이 열리지 않아 그 상황이 돼서야 차키를 가져갓다. 이래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 하면서 고백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머니에서 몰래 가지고 간 순간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이후에 사실대로 말하면서 돌려주었다고 하여도 범죄성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일종의 사용절도로 물건을 사용 후 본래장소에 돌려놓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사용절도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사가 키를 가져간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절도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토대로 추가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