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인데 회사 이전을 합니다. 아래 변동사항이 있는데
정관등기변경을 필수로 해야 하나요?
1. 송파구 삼전동에서 송파구 방이동으로 이전.
2. 임원 2명 사퇴로 총이사 8명.
3. 10억미만 회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주소지 이전, 등기 이사의 사임(등기 이사가 아니라면 변경등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자본금 변동 등은 등기사항이므로 변경등기를 해야할 것이지만 이를 위해 정관 변경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