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전기자전거와 자동차랑 사고가났습니다어떻히해야할까요??

2020. 08. 26. 10:29

어제 밤에 전기자전거와 저의차랑 사고가났습니다

블랙박스 가있어서 오늘 경찰분께서 내라고하셨습니다 근데 어제 밤에는 음주측정할때 상대측 전기자전거운전하신분이 음주로 측정이됬고 전화를 들었을때 6시경 막걸리먹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일어나자마자 물어봤더니 훈방조치가 됬다고하십니다 이건 어떻히해야할까요

블랙박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 인카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머릿속이 많이 복잡하실 겁니다.

다치신 곳은 없나요? 전기자전거와 차대 사고라 상대측도 걱정이 좀 되는데요.

상대방의 과실(음주) 도 중요하지만,

질문자님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고에 기여된 잘못된 행동이 있었나" 입니다.

질문자님쪽 차량운행에 있어

교통법규준수 / 운전4방향주시의무이행 / 안전거리확보등

잘못이 없다면 크게 걱정하실건 없으십니다.

상대측이 음주였다면, 음주처벌을 받을것입니다. (벌금예상)

또한 구제를 위해 질문자님과 원만한 해결을 보려고 할겁니다.

중요한건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겁니다.

이럴땐 자차수리후 질문자님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디 사고 마무리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서 스트레스 덜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0. 08. 2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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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 자전거의 경우 원동기장치가 있는 이륜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 시 차대차 사고로 처리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며 과실분에 대해서 서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보험 처리하면 될 것이나 자전거의 경우 보험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의 손상에 대한 수리비와 렌트비 및 차량 운전자와 탑승자가 부상이 있는 경우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과실비율에 대한 청구를 하시거나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전거 음주에 대한 부분은 음주 측정 결과에 따라 0.03 이상인 경우 음주에 대한 형사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20. 08. 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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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자체에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각 지자체별 보험사나 가입 여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는 곳의 지자체에서 따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서 KB손해보험에 청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우선 해당 지자체에 등록이 된 시민이면 지역에 상관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직접 운행했을 때의 사고, 그리고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사고, 마지막으로 보행 중 자전거와 발생한 사고라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죠.

      2020. 08. 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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