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거주중 곰팡이 발생- 세입자인 제 책임인가요??
월세 거주 중 곰팡이 발생 - 세입자인 제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원룸에 월세로 거주 중입니다.
입주 전 집주인이 벽지를 새로 교체했을 만큼 깨끗한 상태였고, 저는 입주 후에도 창문 열어 환기 잘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몇 달 만에, 화장실과 바로 맞닿은 벽면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습기가 많은 구조 때문인지, 제가 아무리 환기해도 벽 안쪽에서부터 곰팡이가 번지고 있습니다.
또한 벽 위에도 곰팡이가 번지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곰팡이 제거, 벽지 교체 비용 등은 세입자인 제 책임인가요, 아니면 집주인의 보수 의무에 해당하나요?
집주인이 혹시 퇴실 시 벽지 손상 비용을 청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보수의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곰팡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임대인에게 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 부실을 이유로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곰팡이 발생은 대부분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