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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청순한오렌지

일단청순한오렌지

25.05.01

월세 거주중 곰팡이 발생- 세입자인 제 책임인가요??

월세 거주 중 곰팡이 발생 - 세입자인 제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원룸에 월세로 거주 중입니다.

입주 전 집주인이 벽지를 새로 교체했을 만큼 깨끗한 상태였고, 저는 입주 후에도 창문 열어 환기 잘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몇 달 만에, 화장실과 바로 맞닿은 벽면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습기가 많은 구조 때문인지, 제가 아무리 환기해도 벽 안쪽에서부터 곰팡이가 번지고 있습니다.

또한 벽 위에도 곰팡이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곰팡이 제거, 벽지 교체 비용 등은 세입자인 제 책임인가요, 아니면 집주인의 보수 의무에 해당하나요?

집주인이 혹시 퇴실 시 벽지 손상 비용을 청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5.0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보수의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곰팡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임대인에게 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 부실을 이유로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곰팡이 발생은 대부분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