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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용감한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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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곰팡이 문제때문에 조치 취해달라 말씀드렸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을까요?

이사 온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겨울엔 별 문제없이 지냈고 입주 당시에 곰팡이 얘기도 못들어봤고 도배도 새로해서 그런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 날씨도 습하고 장마도 오다보니 스멀스멀 곰팡이가 올라오더라고요

장판을 살짝 들춰보니...냄새도 장난아니고 애초에 곰팡이가 있어보였고, 주방 선반 뒤쪽엔 곰팡이가 가득했고 선반 내부에서도 냄새가 심했습니다.

이번에 윗층과 옆집 누수로 인해 3번의 피해를 봤었고, 그래서 천장에도 곰팡이가 조금 생겼습니다.

가장 심한건 옷장 쪽이며 옷도 다 빼고 창고로 쓰는 상태네요

최근에 집주인이 제습기를 구매해주셨는데도 상황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집주인의 조치가 없는건 아닌데 이번에 곰팡이가 너무 심해져서 다시 말씀드리니 어떤 조치를 원하냐길래 업체를 불러 원인 파악 후 단열 시공이든 조치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읽고 답변은 없으신데 계약 파기를 시킬 수도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보증금과 이사비용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참고로 나갈 때 무조건 환기하고 제습기는 매일 4시간 이상 돌립니다. 이건 무조건 집의 하자라고 봅니다. 옷장도 보일러 안되는 돌출형 옷장이라 외벽과 바로 맞닿아 보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파기는 임차인만 가능한 것이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위반하여 곰팡이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때에는 물론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고 이사비용 등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보수요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임의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합의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질문자님은 이사비용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듭된 누수나 곰팡이 등 피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제대로된 수선의무이행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고 다만 이사비 등까자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결국 해당 하자의 정도나 수선의무를 해타했는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