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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썬썬썬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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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1

이런 경우에 연차수당 받는것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023년 12월22일부터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애매한 날짜이다 보니 계약서에는 2023년12월22일 ~ 2024년 12월31일 로 되어 있어요

재계약을 하자고 해도 제가 2024년12월31일까지만 하고 그만 두고 싶은 경우에 1년+9일?? 정도 근무한거니까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재계약 권유가 왔는데 제가 하기 싫어서 그만둬도 구직급여 신청이 되나요? 구직급여 받아서 놀려는 건 아닌데 취업이 바로 안 될 경우 대비할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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