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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썬썬썬
썬썬썬썬24.02.11

이런 경우에 연차수당 받는것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023년 12월22일부터 1년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애매한 날짜이다 보니 계약서에는 2023년12월22일 ~ 2024년 12월31일 로 되어 있어요

재계약을 하자고 해도 제가 2024년12월31일까지만 하고 그만 두고 싶은 경우에 1년+9일?? 정도 근무한거니까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재계약 권유가 왔는데 제가 하기 싫어서 그만둬도 구직급여 신청이 되나요? 구직급여 받아서 놀려는 건 아닌데 취업이 바로 안 될 경우 대비할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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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권유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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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31일가지근무하게 되면 퇴직금, 연차수당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계약 권유가 있었는데 근로자가 거절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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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처리된다면

    연차는 1년 초과분에 대하여 발생하겠습니다만,

    재계약 권유를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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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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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 + 9일 근무를 하므로 1년 1일차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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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1년 초과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 회사가 계약기간만료 시점에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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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이므로 연차휴가는 11개 + 15개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회사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한 경우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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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기간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사용자의 갱신 권유를 근로자가 거절한 것이라면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자진퇴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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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재계약을 하자고 해도 제가 2024년12월31일까지만 하고 그만 두고 싶은 경우에 1년+9일?? 정도 근무한거니까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2. 재계약 권유가 왔는데 제가 하기 싫어서 그만둬도 구직급여 신청이 되나요?

    →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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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퇴사하면 1년이상 근로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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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연차 유급휴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3년 12월 22일에 입사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재직 기간에 총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3년 12월 22일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 발생 가능

    • 2023년 12월 22일부터 2024년 12월 21일까지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고, 2024년 12월 22일에 재직 중인 경우 :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구직급여)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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