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연차 유급휴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3년 12월 22일에 입사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재직 기간에 총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3년 12월 22일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 발생 가능
• 2023년 12월 22일부터 2024년 12월 21일까지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고, 2024년 12월 22일에 재직 중인 경우 :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구직급여)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