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가 있으면 어느것 적용?
간이과세 사업자등록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통신판매업으로 일반과세 신청을 하면 카페도 일반과세로 전환이 되나요?
그 적용되는 기간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겸업하지 못합니다. 전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던지 전부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신규 일반과세사업장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가 미적용됩니다. 즉, 상반기에 일반과세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였다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가 미적용되는 것이며 하반기에 일반과세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였다면 다음연도 1월부터 간이과세가 미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판매업으로 일반과세 신청을 하면 카페도 일반과세로 전환이 되나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되던 사업장도 일반과세자로 전환 됩니다.
그 적용되는 기간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간이과세로 사업을 하다가 추가로 개설한 사업장이 일반사업자라면 일반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부터 간이사업장의 간이과세가 미적용됩니다.
과세기간은 반기 기준으로 1월-6월/7월-12월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