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8.15

윗집 소음이 너무 심해서, 민사로 청구할 수 있나요?

윗집 소음이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늦은밤에도 시끄러움이 들어와서, 몇번 이야기를 하였으나 통하지 않네요.. 너무 괴로워서 그런데, 병원방문을 통해 민사소송이라던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부분이기는 하나 입증이라는 부분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층간소음에 대하여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스트레스가 그대로 전해 지는 질문입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