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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층간소음 너무 스트레스인데 고소해도 되나요?

층간소음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가 한두번도 아니고 참다가 한번은 윗집에 올라가서 시끄럽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시끄러워요..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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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0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해서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하실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불가능하지 않으나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주장하시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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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를 넘어선 층간소음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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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이 수인한도(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 증거확보가 중요하므로 층간소음이 날 경우 동영상을 촬영하고 관리사무소 등에 문의하셔서 소음의 정도를 측정해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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