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가 한두번도 아니고 참다가 한번은 윗집에 올라가서 시끄럽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시끄러워요..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해서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하실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불가능하지 않으나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주장하시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를 넘어선 층간소음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이 수인한도(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 증거확보가 중요하므로 층간소음이 날 경우 동영상을 촬영하고 관리사무소 등에 문의하셔서 소음의 정도를 측정해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