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무급휴직 권고 절차 문의
중소기업 근무하며 인사 회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일부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권유하려 하는데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현재 상황
- 재직 인원 30명 이상으로 노사위원회 설립되어 있음
- 2023년 손익 -14억, 2024년 손익 -13억
- 팀장 이상 일부 직원들의 2025. 2월 임금 체불 상태임 /3월 전직원 임금 체불 가능성 높음
- 앞으로 몇 개월간 현금흐름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수당 지급 힘듦
※ 문의 사항
1. 근로자 개개인 면담 통해 무급 휴직 동의서 수령 시 별도로 노사위원회 승인 없이 처리가 가능할까요?
2. 무급 휴직 권고 후 최악의 경우 권고사직 및 해고까지 고려 중인데 복직 1개월 전에 권고사직을 통보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인지요?
3. 무급 휴직 시에도 기존 잔여 연월차 사용 가능하고, 만약 올해 무급 휴가로 3개월 쉬었을 경우 내년 연차 지급은 출근율 80%미만으로 매월 만근시 익월에 1개의 월차만 발생하는 것인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급휴직이기에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4.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금 산정 기간에는 무급휴직 기간이 포함되며, 평균임금은 휴직전 급여기준으로 3개월 맞을까요?
5. 무급 휴직 시 4대보험 처리 : 건강요양 납입유예, 국민연금 납입예외신청, 고용.산재 휴직신고 처리 하면 될까요?
최대한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최악의 경우 해고까지 갈 수 있으니
같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런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참 괴롭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경영상해고가 아닌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무급휴직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노사협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상 근로자대표와 50일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라면 협의를 거치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권고사직을 독려하기 위해서 일종의 당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1개월치 임금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과 무급휴가는 결근과 다른 것으로 해당 일수가 전체소정근로일 대비 80%미만이라면 15개에서 비례산정해서 지급해야합니다.
무급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포함이며, 휴직전 3개월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