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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앵무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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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무급휴직 권고 절차 문의

중소기업 근무하며 인사 회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일부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권유하려 하는데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현재 상황

- 재직 인원 30명 이상으로 노사위원회 설립되어 있음

- 2023년 손익 -14억, 2024년 손익 -13억

- 팀장 이상 일부 직원들의 2025. 2월 임금 체불 상태임 /3월 전직원 임금 체불 가능성 높음

- 앞으로 몇 개월간 현금흐름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수당 지급 힘듦

※ 문의 사항

1. 근로자 개개인 면담 통해 무급 휴직 동의서 수령 시 별도로 노사위원회 승인 없이 처리가 가능할까요?

2. 무급 휴직 권고 후 최악의 경우 권고사직 및 해고까지 고려 중인데 복직 1개월 전에 권고사직을 통보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인지요?

3. 무급 휴직 시에도 기존 잔여 연월차 사용 가능하고, 만약 올해 무급 휴가로 3개월 쉬었을 경우 내년 연차 지급은 출근율 80%미만으로 매월 만근시 익월에 1개의 월차만 발생하는 것인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급휴직이기에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게 맞는지요?

4.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금 산정 기간에는 무급휴직 기간이 포함되며, 평균임금은 휴직전 급여기준으로 3개월 맞을까요?

5. 무급 휴직 시 4대보험 처리 : 건강요양 납입유예, 국민연금 납입예외신청, 고용.산재 휴직신고 처리 하면 될까요?

최대한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최악의 경우 해고까지 갈 수 있으니

같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런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참 괴롭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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