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행각서 문구 수정시 법적효력을 가질수 있는지
상대 채무자에게 이행각서 하나를 받았는데 서로 협의하에 각서에 적힌 이자율 5%와 지연손해금 25% 라는 내용에 펜 으로 두줄로 긋고 그 위에 제 이름을 적어서 상대방에게 각서 하나를 받았습니다. 서명란에 싸인 받고 지장도 받았구요. 이렇게 수정을 해서 각서를 받아도 후에 법적효력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서류를 작성한 후에 당사자가 수정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삭선을 긋고 각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