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은 공증인의 면전에서 관련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 인증을 받는 절차이며, 당사자가 모두 참석해야 되고
일방만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며 해당 위임장에 날인과 함께 인감 증명서가 있어야 공증의
요건이 성립됩니다. 위의 경우 각서 자체에 공증이 불가하나, 각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과 공증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서를 가지고 그 내용에 근거하여 각종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