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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안경곰125
부유한안경곰12520.11.17

공증을 하려고 하는데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각서를 갖고 공증을 하려고 하는데요..상대방에게 서류를 받은지 2년정도 흘렀습니다.

알아보니 위임장에 인감증명서 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2년정도 갖고 있다 공증하겠다는것은 않될만큼 안좋아졌기때문인데 상대방이 서류를 떼어줄것 같지도 않아서요.이럴때 대항력을 갖는 공증이나 소송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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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서의 내용에 따라 이행기가 지났고 이행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각서에 기해 소송으로 이행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의 협조가 되지 않는이상 각서를 공증받는 일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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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은 공증인의 면전에서 관련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 인증을 받는 절차이며, 당사자가 모두 참석해야 되고

    일방만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하며 해당 위임장에 날인과 함께 인감 증명서가 있어야 공증의

    요건이 성립됩니다. 위의 경우 각서 자체에 공증이 불가하나, 각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과 공증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서를 가지고 그 내용에 근거하여 각종 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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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각서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 각서에 기재된 요건이 충족되어 상대방이 각서에 기재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각서에 따른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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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양 당사자가 협의될 때 가능한 것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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