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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해파리298
훈훈한해파리29823.12.28

퇴직시 연차수당관련 질문좀 도와주세요

2017년 2월8일 입사하고 2023년12월27일 퇴사하였습니다.

12월달 월급명세표에 남은연차5개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2022년 만근에 대한 연차를 23년도에

사용하고 4개남은것이고.

2023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만근하여 연차11개를

지급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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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 첫 해에만 적용되는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경우 2023.02.08.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면 23년 2월 8일에 17개의 연차가 새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2022.2.8.~2023.2.7.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2.8.에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 연차휴가가 2023년 2월 8일에 발생하며,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만근하면 1개의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만근하여 연차11개를

    지급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

    네. 잘못 아셨습니다.

    입사일 기준 23. 2.8에 발생하고 그 이후분은 0개입니다.

    1년을 채워야 다시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3.1.1에 발생하고 이후분 0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한 경우 이전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