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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해파리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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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8

퇴직시 연차수당관련 질문좀 도와주세요

2017년 2월8일 입사하고 2023년12월27일 퇴사하였습니다.

12월달 월급명세표에 남은연차5개라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2022년 만근에 대한 연차를 23년도에

사용하고 4개남은것이고.

2023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만근하여 연차11개를

지급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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