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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참을성있는아메리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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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이 밀렸을때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

나보다 밑에 직원이 먼저 승진을 함. 승진 평가에 대해 알려주지 않음. 고소를 통해 승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판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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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정 확률이 높진 않지만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승진평가의 공정성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가 기준이 볼공정하다면 그에 대한 이의(구제신청 등)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승진은 인사발령에 해당할 수 있어 부당인사발령을 다툴수 있으나 회사 평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증빙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고소로는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승진하지 못한 것과 그 평가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형사상 범죄와 관련이 없기에 고소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부에 승진 평가 기준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면 이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객관적 평가가 현저히 결여되어 임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한 승진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