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1주 3일 24시간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 스케쥴은 월요일-일요일 단위로 그 안에서 유동적으로 3일을 근로 배정받습니다.
문제는 이번 2025. 6. 마지막 주차와 2025. 7. 첫째주차가 일주일로 걸쳐져있어 , 6월 마지막 주에 1일 근로했고 7월 첫째주에 2일 근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2025. 7. 마지막 주차와 2025. 8. 첫째주차가 일주일로 또 걸쳐져 있어, 7월 마지막 주에 1일 근로할 예정이고 8월 첫째주에 2일 근로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7월 첫째주와 마지막주는 1주 3일 24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각각 1일씩 밖에 개근할 수밖에 없었는데 해당 주차 2주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7월 한달 총 근로일수는 12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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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한 주가 두 달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그 주에 개근 시 익월 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산정합니다. 월과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